서울 학생 인권 조례 폐지 통과... 갈등 예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7개 시·도 중에서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2012년 공포된 본 조례에 대하여 폐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2024년 4월 26일)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금번 폐지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0명 전원 찬성하였고, 민주당 소속 의원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시의회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서울시교육감(조희연)이 본 폐지안을 공포하는 즉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진행 양상은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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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7.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