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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7개 시·도 중에서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2012년 공포된 본 조례에 대하여 폐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2024년 4월 26일)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금번 폐지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0명 전원 찬성하였고, 민주당 소속 의원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시의회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시위

 

서울시교육감(조희연)이 본 폐지안을 공포하는 즉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진행 양상은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금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의 폐지안을 통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아래 참조)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폐지 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규정이 없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조 항 내 용
제7조
학생의 권리와 책임
-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
  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을 이해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임
제8조
교원의 권리, 권한과 책임
-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 공식적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윤리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책임
제9조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
-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 등에 대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할 책임
제14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신고를 할 수 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폐지안은 2023년 3월 시의회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하였으나, 시민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3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이 본 신청을 받아 주면서 서울시 의회는 후속 절차를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다가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의원 발의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14명(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으로 구성하였으나, 4월 19일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만 남게 되었고, 4.2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이어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4월 24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수면아래에 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폐지 논의가 들끓었고 4월 26일 조례 폐지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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